60세 3억주택 가입자 최대 8,610만원까지
3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의 주택연금 가입자가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을 일시 인출하는 경우 한도가 6,270만원에서 8,61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 한도를 현행 대출한도 5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부채감소ㆍ노후보장ㆍ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내집연금 3종세트’는 오는 25일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개정안은 연금 일시 인출 한도를 확대하면서 고령자들이 주담대 상환 부담이 다소 덜어졌다. 인출한도금액과 연금지급액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지는 구조인데, 현재 3억원짜리 주택 보유자의 가입 연령이 60세, 70세, 80세일 경우 각각 8,610만원, 1억1,361만원, 1억4,553만원을 일시에 인출할 수 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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