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을 계속 친다는 이유로 3살 원생을 향해 책상을 밀어붙여 앞니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윤모(31·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11시 26분쯤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책상 앞 의자에 앉아있던 원생 A(3)군을 향해 책상을 세게 밀어붙여 앞니 2개를 부러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씨는 A군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원생 B(3)군을 향해서도 책상을 밀어붙여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군은 책상과 뒤쪽 벽에 부딪힌 뒤 바닥에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B군은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다.
윤씨는 당시 A군 부모에게 “아이들끼리 책상을 밀며 놀다가 A군이 부딪쳐서 앞니가 부러졌다”고 전화를 걸고 경찰 조사에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에 윤씨가 A군 등을 향해 책상을 밀어붙이고 A군이 책상에 부딪혀 쓰러지는 장면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을 돌봐야 할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로서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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