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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빼돌려 판매한 도매상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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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빼돌려 판매한 도매상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4.1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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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한 환자가 수액 주사를 맞고 있는 모습. 수액은 질병 치료와 환자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2016-01-17(한국일보)
병원에서 한 환자가 수액 주사를 맞고 있는 모습. 수액은 질병 치료와 환자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2016-01-17(한국일보)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일반인에게 판매한 약품도매업자와 전직 제약 영업사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에는 약품을 불법으로 공급받아 유통한 약사와 중간 유통책 역할을 한 대전의 모 대학병원 직원까지 있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전문의약품을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품도매업자 최모(5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등 약품도매업자 2명은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무자격 소매업자 등의 부탁을 받고 허위 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1억1,000만원 상당의 고단위 아미노산 수액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업체 영업을 하며 알고 지내던 노모(48)씨 등 2명은 최 씨 등으로부터 개당 5,000원~5,500원에 아미노산 수액제를 구입한 뒤 2배 이상 비싼 개당 1만2,000원씩(1박사 1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수액 판매 금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노 씨 등으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은 사람 중에는 충북 청원의 모 약사와 대전의 E대학병원 직원도 포함돼 있었다. 특히 이 대학병원 직원은 중간에서 의약품 공급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약사는 도매업자로부터 개당 9,000원에 수액제를 구입한 뒤 일반인에게 2만원 이상 받고 판매하며 배 이상 이윤을 남겼다.

이들이 판매한 수액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일반병원에선 5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비용을 내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맞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격이 싸다고 해 각종 수액제를 가정에서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에게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수액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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