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뿌리 뽑기나서
사업군별 작성도 허용
내년 3월부터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고 해외 특수관계인과 500억원 넘게 거래하는 다국적기업은 정부에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해 기업의 조직구조와 사업내용, 무형자산, 국제거래 재무 및 세무 현황 등 국내외 사업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담긴다. 단,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다양한 사업군을 가진 다국적기업 그룹의 경우, 세부 사업군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부담을 줄였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와 제출자를 규정한 고시를 제정해 14일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가 합의됨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17년부터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 납세의무자의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기재부는 일단 다국적기업 그룹 최상위 지배법인의 연결재무제표 대상 법인이 통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 이상의 사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군별로 통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컨대 전자, 화학, 생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A그룹의 경우 각 사업별 정보를 그룹 차원에서 통합해 제출할 필요 없이 사업군별로 따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하나의 통합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불필요한 사업정보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일단 해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둘 이상의 법인이 동일한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곳이 대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보고서 작성 방법 등 ‘BEPS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진행상황과 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를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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