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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조리음식 판매는 제조업 아닌 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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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형마트 조리음식 판매는 제조업 아닌 음식점업"

입력
2016.04.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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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마트.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형마트에서 김밥 초밥 만두 등을 조리해 판매대에 올려놓고 판매하는 영업은 조리식품 제조업이 아닌 ‘음식점업’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세금 공제율이 더 높은 쪽으로 인정되면서 대형마트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이마트가 “과세당국의 업종 오인으로 과다 납부된 부가가치세 4억6,4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중부세무서 등 전국 세무서 11곳을 상대로 낸 소송(경정거부처분 취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마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농산ㆍ축산물, 수산물 등을 공급받아 각 지점에서 김밥 초밥 치킨 등의 음식을 조리해 판매대에 내놓고 고객들에게 팔아왔다. 이마트는 2011~2013년 각 지점에서 판매한 음식에 대해 옛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이 아닌 항목의 공제율(102분의 2)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납부했다.

이마트는 “마트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업 공제율(106분의 6) 적용 대상”이라며 “과다 지급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과세당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은 육류 곡물 등 각종 재료로 식사용 김밥 만두 등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직접 조리’한 도시락과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파는 경우는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이마트 음식 판매의 90% 이상이 최종소비자인 일반 고객에게 판매된다”며 음식점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할인마트 특성상 소비자들이 식탁과 의자 등 접객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포장된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도, 그런 시설의 실제 이용 여부는 음식점업의 요건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음식점업의 세금 공제율 우대 취지가 영세 음식업계의 부가가치세 부담완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입법 취지가 법령의 문언 해석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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