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자주포와 장갑차 등에 쓰이는 부품의 수입원가를 부풀려 6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정비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군용엔진 등을 정비하는 A사 대표 강모(58)씨를 사기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A사 부품영업팀장 정모(44)씨도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2011년 3월~2014년 12월, K55A1 자주포와 K77 사격지휘용 장갑차, 해경 경비함정 등의 엔진정비 용역을 수행하면서 엔진부품의 수입원가를 실제보다 비싼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국가로부터 총 6억여원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다.
해당 부품의 수입가격은 15%가량 부풀려진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은 이런 내용으로 해외 제조업체 명의의 송장(인보이스)을 위조한 뒤, 이를 토대로 세관에 거짓 수입신고를 하고 방위사업청과 해양경찰청에도 허위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과 해경이 입은 피해금액은 각각 5억6,000여만원, 4,000여만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수입신고에 대한 관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A사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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