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 전자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직권조사는 이날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직권조사의 대상은 지난해 서면 실태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제조업 원청업체 30개 회사다. 조사대상 업체는 전기 전자 자동차 업종이 주종이고, 기계 금속 화학 의류 업종도 일부 포함됐다.
공정위가 문제 삼는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대금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미지급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조사를 하지만 필요 시 단가 인하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위반 업체가 적발되는 경우 가능하면 빨리 대금을 지급하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업체가 스스로 시정에 나서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