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 회장측 임원들을 상대로 낸 고소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1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은 SDJ코퍼레이션이 롯데쇼핑과 롯데호텔,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등 7개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SDJ측은 지난해 경영권 분쟁 당시 신 회장측 계열사 대표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SDJ측이 신 총괄회장과 함께 보고를 받겠다고 하자 계열사 대표들이 회사 기밀 유출 등을 우려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신 회장에 대한 업무 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측이 신 회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 롯데캐피탈 사장,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와 재물(인감) 은닉 혐의 고소 사건도 불기소 처분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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