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천막농성 돌입
구상권 청구 철회 투쟁 나서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요구하면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진입로 맞은편에서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10일 오후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긴급임시총회를 개최해 해군의 구상권 청구 대응의 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마을 주민들은 마을이 생긴 이래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 해군기지 정문 앞에 비상천막을 설치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 투쟁을 벌이기로 의결했다. 주민들은 해군이 구상권 청구를 철회할 때까지 비상천막을 임시 강정마을회관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임시총회가 끝나고 천막을 설치했지만, 서귀포시와 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규정해 천막 철거를 요구하면서 주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3시간 여만에 양측의 협의를 통해 천막을 인도 쪽으로 후퇴시키면서 물리적 충돌을 피했다.
강정마을회는 천막농성 돌입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도 살고 싶다. 하루하루 편안히 잠들고 싶다. 왜 우리를 길거리로 나오게 하는가”며 “강정 주민들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상권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해군의 구상권 청구가 계속되면 우리는 살아갈 용기를 잃고 말 것”이라며 “도민들의 도움이 간절하다. 부디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해군은 지난달 28일 공사를 방해한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34억원의 구상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