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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던 마트 등에서 상습절도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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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했던 마트 등에서 상습절도 30대 구속

입력
2016.04.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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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자신이 일했던 마트와 식당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업소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서모(31)씨를 구속했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2시쯤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대전 중구 선화동 모 마트에 카드키를 이용해 침입, 사무실 내 금고를 부수고 현금 5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또 지난달 5일 오전 5시 5분쯤 자신이 일했던 유성구 관평동 모 식당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서 씨는 자신이 일했던 업소의 출입문 카드키 보관 장소를 기억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업소에서 근무하며 동거하던 종업원의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평소에는 찜질방과 PC방 등을 전전하며 숙식하다가 식당 등에 취업하면 한 두 달 정도 근무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서 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도박을 하느라 돈이 부족해 금품을 훔쳤다”고 말했다. 서 씨가 빠진 인터넷 게임은 일명 ‘사다리 게임’이다. 승부가 바로 나기 때문에 쉽게 빠지는 데다 판돈이 갈수록 커지는 등의 문제도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서 씨가 지난 1년 간 종업원으로 일했던 식당과 모텔, 택배회사 등을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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