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공사 사업장의 하도급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하도급 실태파악과 불공정 하도급 및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도 대형건설공사 하도급 적정 여부 등 건설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간은 5월 6일까지이며 시 및 전문건설협회 등 6명이 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대상은 10억원 이상 공공공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총 119개 현장 중 상반기 대상 45개 사업장이다.
주요 조사사항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금급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여부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공사용 부품제작 납품업자 대급 체불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대장에 따른 지역건설업체 하도급률 분석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무등록업체에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전 사업장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형건설공사 사업장에 대해 상ㆍ하반기 및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건설도로과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