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외국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노숙인이 다시 대사관저를 찾아와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용산구의 한 아프리카 국가 대사관저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김모(46)씨에게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해당 대사관저를 방문해 초인종을 누른 뒤 “사과하러 왔다”는 등 횡설수설한 모습으로 직원들을 불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대사 휴가로 비어있던 대사관저에 몰래 들어가 샤워를 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장판으로 만든 전력이 있었다. 당시 일정한 주거 없이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노숙을 하던 김씨는 해당 대사관저를 지나던 중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담을 넘어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사관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관저는 별도의 경비원 없이 무인경비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관저 인근 경비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혜정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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