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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하도급 직불제 놓고 원청-하청업체 대립각

입력
2016.04.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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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체불 근절 환영”

건설협회 “현장관리 효율성 저해

임금지급보증제 도입을” 반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 공사의 ‘하도급 직불제’ 도입을 둘러싸고 건설업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중소기업의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6조원 규모의 공공 발주 공사 대금을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사업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게 발단이 됐다. 하청업체 당사자인 전문건설업체는 환영하고 있지만 원청업체인 대형건설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0일 대형 건설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건설협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바로 지불했는데 이들이 부도를 내거나 잠적하면 건설 근로자나 기계장비업자의 임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며 “오히려 하도급자의 재정ㆍ관리 능력 부족으로 임금 체불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17개 광역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가스공사 등 연간 발주규모가 500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에서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2016년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규모로 따지면 전체 공공기관 발주 물량의 47%인 15조9,469억원에 달한다. 그간 원사업자인 종합건설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또는 늑장 지불하거나, 어음 및 대물변제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하청업체인 전문건설업체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민원을 공정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하청업체 당사자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정위 발표가 나오자마자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도움을 주는 희소식”이라며 “대기업의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생겨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할 것”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원청업자들은 현장관리 효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일을 시킨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공사 현장 관리가 잘 안되고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며 “체불 근절을 위해서라면 이런 탁상행정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하라”고 말했다. 임금지급보증제는 근로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 원ㆍ하도급업체가 보증기관으로부터 임금지급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고, 임금 체불 시 보증기관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체불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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