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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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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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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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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관위. 아시아뉴스통신
충북도선관위. 아시아뉴스통신

충북도선관위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고 수 천 만원을 들여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모 정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A(70)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1,300여명에게 모두 4,6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당원서를 쓴 사람에게 각자 6개월치 당비(1만 2,000원~3만원)를 대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원을 모집한 측근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당원을 많이 모집하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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