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비례대표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비례대표 공천만 받을 수 있다면…

입력
2016.04.10 11:47
0 0
충북도선관위. 아시아뉴스통신
충북도선관위. 아시아뉴스통신

충북도선관위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고 수 천 만원을 들여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모 정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자 A(70)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1,300여명에게 모두 4,6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입당원서를 쓴 사람에게 각자 6개월치 당비(1만 2,000원~3만원)를 대납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원을 모집한 측근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당원을 많이 모집하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러나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