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법과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신민수)는 8일 김 교육감에게 선거관련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든(사기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보고서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많이 보전받은혐의(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회계책임자인 사촌동생,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 등과 짜고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2,620만원을 과다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죄는 벌금 500만원, 사기죄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교육수장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데도 업자들에게 교육청 납품을 제안하며 선거비용을 허위 기재하고, 이를 과다하게 보전 받아 국고를 개인적으로 편취하고도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책임을 회계책임자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준용하고 있어 김 교육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되거나, 사기죄에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해야 한다.
그러나 고법과 대법원의 항고 상소심이 확정되려면 6개월 이상 소요돼 김 교육감은 일단 연말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육감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