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에 승객 20여명을 태운 채 보복운전을 해 승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진로 변경 중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앞에서 버스를 급정지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버스기사 정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금남시장에서 금옥초등학교 방향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다. 정씨는 진로 변경을 하려는데 앞서가던 택시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차선을 변경한 뒤 택시 앞으로 가 급정지해 택시기사 송모(54)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근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며 “해당 구간에서 진로 변경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차들이 끼워주지 않을 것을 염려했다”고 말했다. 정씨가 보복운전을 하던 당시 버스에는 20여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기사가 보복운전을 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신혜정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