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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거부한 여자친구 손가락 자른 30代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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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거부한 여자친구 손가락 자른 30代 구속

입력
2016.04.0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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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산경찰서는 혼인신고를 거부한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손가락을 자른 30대 남성 A(36)씨를 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여자친구의 왼손 약지를 한 마디를 자른 혐의(특수상해 및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결혼하고 혼인신고하자는 자신의 제의를 여자친구가 거부한 데 격분해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열 손가락을 모두 자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끓는 물을 여자친구의 얼굴에 부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 2일부터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은 시끄럽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비원이 A씨의 오피스텔을 방문한 틈을 타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도망쳤으며, 이를 본 건물 경비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은 현재 입원 치료 중이며 데이트폭력 수사 전담팀 여경을 투입해 피해 여성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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