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부적절한 재테크 논란이 일었던 수도권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5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프리랜서 증권트레이더 B씨에게 빌려주고 연 12%대의 이자수익을 보장 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고리대금 의혹이 일었다. 명의신탁 및 이자수익 탈루 의혹도 함께 제기됐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A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혹만으로는 비위 해당 여부 등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A 부장판사가 법원이나 동료에 누를 끼친 점 등을 들며 사직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A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어머니 돈을 대신 관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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