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원, ‘부적절 재테크’ 논란 현직 부장판사 사표 수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원, ‘부적절 재테크’ 논란 현직 부장판사 사표 수리

입력
2016.04.07 20:00
0 0

대법원은 부적절한 재테크 논란이 일었던 수도권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A 부장판사는 5억원이 든 증권계좌를 프리랜서 증권트레이더 B씨에게 빌려주고 연 12%대의 이자수익을 보장 받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고리대금 의혹이 일었다. 명의신탁 및 이자수익 탈루 의혹도 함께 제기됐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A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혹만으로는 비위 해당 여부 등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A 부장판사가 법원이나 동료에 누를 끼친 점 등을 들며 사직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A 부장판사는 대법원에 “어머니 돈을 대신 관리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