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2년 반의 논쟁 끝에 성매수자 처벌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체 의원의 10% 가량만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데다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반발도 거세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6일(현지시간) 성매수자에게 최고 50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매기는 성매수 처벌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법안은 2013년 우파 야당이 우세한 상원에서 한차례 좌초됐다 2년 반 만에 재표결에 부쳐진 것으로, 상ㆍ하원 의사 충돌 시 하원에 결정권이 주어지는 프랑스 제도에 따라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에 따르면 성매매를 요청 또는 수락한 성매수자는 초범일 경우 1,500유로(약 197만원), 재범부터는 3,750유로(약 49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안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직업 교육비 지원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내 4만명의 성매매 여성 중 80~90%가 아프리카, 동유럽 등 출신 이주자인 점을 감안, 이들의 임시 거주증 발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입법을 적극 추진한 사회당은 성매수자 처벌이 궁극적으로 매춘 여성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입법 의도를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무드 올리비에 하원의원은 “매춘 산업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구조적인 폭력을 가해 왔다”며 “성매매 수요를 줄여 매춘을 원치 않는 여성들이 이곳을 떠날 수 있게 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전체 하원의원 577명 중 법안 찬성 의원은 64명으로, 반대 12명과 기권 1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국회뿐 아니라 당사자인 매춘 여성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안 표결 당일 파리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인 60여명의 여성들은 “우리를 해방시키려 하지 말아라. 우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성매수자 처벌이 자신들을 가난과 폭력, 낙인에 시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경찰 당국 역시 “금전 거래를 증명하기 어려운 성매매 특성 상 이번 법안은 매춘 여성들을 더 음지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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