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사고 위험이 큰 원거리 낚시어선 관리 강화를 위해 ‘원거리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이번 대책을 통해 원거리 낚시 어선을 ‘관심 선박’으로 지정, 비상통신망을 확보하고, 입ㆍ출항 시 경비함정과 정보를 공유케 해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 22일까지 낚시어선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하는 등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원거리 낚시어선은 1995년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낚시어선업법’이 제정되면서 승객을 태우고 원거리 조업이 가능하도록 ‘어선’의 기준을 적용 받고 있으며, 일정기준을 통과하면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어 영업상 혜택을 누려왔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이 이른바 ‘돈벌이’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낚시어선업이 기업화됐고 이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원거리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낚시 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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