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쇼트트랙 선수 김모(1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1인당 200만~3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다.
김씨 등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가대표를 포함, 다른 쇼트트랙 선수들의 불법 도박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여서 구체적인 대상 등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에도 국가대표 농구선수를 포함한 전ㆍ현직 운동선수 2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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