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강창일 후보 재산과 혼동
“재산신고 누락했다” 황당 논평 발표
더불어민주당, 명예훼손으로 고소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었던 고승덕 전 의원의 재산이 돌연 4ㆍ13총선 제주시갑 선거에 등장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하루만에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강 후보와 고승덕 전 의원의 재산을 혼동하면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도민 승리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발표한 ‘거짓말 하는 강창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막가파식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 논평의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논평을 내는 촉박한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된 것”이라며 “이같은 착오로 유권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강창일 후보에게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루만에 자신들의 발표한 논평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 선대위는 지난 5일 논평에서 “2009년 재산 신고 현황에 따르면 강창일 후보는 서초구 연립주택과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 등 두채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며 “강창일 후보가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배우자의 아파트 임차권을 신고하지 않아 누락된 금액도 9억2,000만원에 이른다”며 “더불어민주당 주장처럼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의 단순 재산 누락 신고가 당선무효형 감이라면 강창일 후보는 진작에 금뺏지를 땠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새누리당 선대위의 주장은 하루만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확인에 나선 결과 새누리당이 발표한 재산목록은 강 후보가 아닌 고승덕 변호사의 재산이었다. 새누리당 선대위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고승덕 전 의원의 재산을 강창일 후보 재산으로 둔갑시킨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6일 새누리당의 사과와 관계 없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새누리당 제주도당 선대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