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ㆍ곡성ㆍ구례 97점으로 가장 혼탁
나주ㆍ화순, 영암ㆍ무안ㆍ신안 순
선관위 특별단속, 검찰고발 등 엄단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 확정 후 2차 조사에서 가장 혼탁한 지역으로 광양ㆍ곡성ㆍ구례 선거구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또 나주ㆍ화순 선거구와 영암ㆍ무안ㆍ신안 선거구도 혼탁지역으로 구분돼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혼탁선거지수(CEI)는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객관화 할 수 있는 단위지표를 선정해 조사한 후 선거구별 혼탁 정도를 측정한다. 올해 지난 1월부터 3월4일까지 1차 조사에서는 여수갑 선거구가 8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2차 CEI는 선거구가 확정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로 조사로 이뤄졌으며 목포시 등 10개 선거구에 대해 금품수수 등 5대 중대 선거범죄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및 신고제보건수를 조사한 결과 혼탁지역(3개), 관심지역(4개), 평온지역(3개)으로 구분됐다.
이번 평균 CEI는 40.8점(1차 평균 25.8점)으로, 혼탁지역은 광양ㆍ곡성ㆍ구례가 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주ㆍ화순이 54점, 영암ㆍ무안ㆍ신안이 52점이다.
관심지역으로 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이 50점, 순천 45점, 여수갑이 38점, 여수을이 29점 순이며, 평온지역은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이 27점, 해남ㆍ완도ㆍ진도가 9점, 목포시 7점 순이다.
이번 조사 5대 중대선거범죄 유형별로는 선거주민 매수 및 기부행위가 61점으로 가장 높았고, 허위사실공표 등 비방흑색선전행위가 60점, 불법여론조사행위 13점, 지역언론의 허위ㆍ왜곡보도행위 2점, 후보자추천 매수행위는 0점이었다.
지난 1차 조사에서 11.6점으로 관심지역으로 분류됐던 광양ㆍ곡성ㆍ구례이 제3자의 선거구민 대상 기부행위에 대한 고발 2건을 비롯해 경고 등 총 15건의 위반행위 조치가 발생해 2차에서는 가장 높은 혼탁양상을 기록했다.
이에 전남선관위는 이번 측정결과를 토대로 CEI가 높은 선거구를 특별 예방·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위법행위가 발생되면 광역조사팀(3개 팀)을 투입, 신속한 조사와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고발 8건, 경고 44건, 수사기관 이첩 2건을 조치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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