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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결정 만으로 영창 보내 구속 가능한 전투경찰대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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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결정 만으로 영창 보내 구속 가능한 전투경찰대법 합헌

입력
2016.04.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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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징계위원회 결정만으로 영창에 보낼 수 있도록 한 옛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위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헌재는 영장 심사 절차 없이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옛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제1ㆍ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전투경찰순경으로 복무하던 A씨는 부대에 휴대폰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2012년 9월 영창 5일 처분을 받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군과 경찰에서 집행하는 영창 처분은 일정기간 제한된 장소에 인신을 구금하고 구금기간을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징계다.

헌재는 영창처분의 사유가 제한적이고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는 점, 다른 징계보다 효과가 큰 점 등을 들어 절차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은 “법관이 전혀 관여할 여지가 없는 징계로서의 영창처분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도”라며 위헌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경찰조직의 특수성이나 내무생활을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특수한 지위 등을 이유로 영장주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창 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해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집행을 멈출 수 없는 점도 “실효성 없는 구제절차”라고 지적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은 전경제도 폐지로 올해 1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지만 여전히 영창을 징계 처분 중 하나로 두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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