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 유통기한 지났다며 제보
제과점 영업정지 3년만에 취소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제과점 점주가 법정공방 3년 만에 구제 받을 길이 열렸다. 사탕 값의 100배를 요구한 고객이 ‘진상고객’이었을 가능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프랜차이즈 제과점 점주 김모(46)씨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2013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김씨의 매장에서 이모씨가 사탕을 산 후 지인 안모씨에게 선물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씨는 사탕 묶음 중 하나가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제과점 본사에 민원을 제기, 판매액 100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요구했다. 내사를 벌인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군포시는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판 것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유통기한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며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본사에 제출한 사진에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만 봉인이 뜯어져 있는 점 ▦안씨가 민원을 제기한 시점에 대해 이씨와 안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이씨 구입 전 본사의 유통기한 점검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 통을 소지하고 있다가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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