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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단말기서 고객 정보 빼낸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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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단말기서 고객 정보 빼낸 30대 구속

입력
2016.04.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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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고 카드결제 단말기에 저장된 고객 정보를 빼내 만든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유모(34)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신용카드를 위조한 공범 A씨 등 2명을 쫓고 있다.

유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B(42ㆍ여)씨 등 54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한 신용카드로 3,8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사용하던 카드단말기를 중고 사이트에서 구입, 고객 정보를 빼내 신용카드 100여장을 위조한 뒤 태블릿 PC(대당 100만∼150만원)를 사거나 하이패스 카드(최고 50만원)를 충전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태블릿 PC 등을 구입해 A씨 등 공범에게 넘기면, 유씨는 그 대가로 수수료 20%를 챙겼다.

주유소 종업원 등이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위조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적은 있으나 단말기에 저장된 고객의 정보를 직접 빼내 위조카드를 제작해 쓰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달아난 2명의 인적사항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단말기에 남아있던 고객정보를 일반 신용카드 마그네틱 위에 덧씌우는 수법으로 카드를 위조했다”며 “업주가 단말기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해 범죄에 악용됐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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