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대북 수출입금지 광물을 공식 발표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에 보조를 맞추고 나섰다.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이후 공식적으로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석탄, 철, 철광석 등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광물 품목 명단을 발표했다. 수입금지 목록에는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이 포함됐다. 다만 석탄이나 철 및 철광석에 대해서는 민생 목적일 경우, 핵·미사일 개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한다고 중국 상무부는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대북 수출금지 품목으로 항공 가솔린 등의 항공연료와 등유 등 로켓연료를 선정했다. 항공연료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가 건별로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했을 경우에는 감시 가능한 범위에서 수출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광물 수출은 북한 정부의 군비 자금원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제재가 효과적일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인접한 중국에 석탄(수출액 비중 34%), 철광석(6.6%), 철강(3.9%) 등의 광물을 수출해 연간 15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여 왔다.
북한 소식에 밝은 관계자들도 중국이 동참한 제재의 효과를 높이 평가했다.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항의 한 대북소식통은 “중국이 수입금지한 석탄, 금 등은 북한의 핵심 수출품목이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면 외화벌이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북한에 수출해 온 항공유 등 정제유 규모가 월 720만 달러 정도로 증가하고 있었다”며 “중국 발 유입이 끊기면 북한은 항공기 기동 등 군사적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전후해 북한 수출액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중국의 수출입금지 조치가 더해질 경우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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