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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변호사 부동산 중개 위법”… 檢수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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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변호사 부동산 중개 위법”… 檢수사 촉각

입력
2016.04.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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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트러스트부동산 설립

공인중개사들 법 위반으로 고발

검찰 “조만간 수사”… 이목 집중

새 영역 개척 vs 고유 업무 침범

年 2조대 부동산 중개시장 다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변호사들의 부동산중개업 진출에 대해 경찰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무 침범”이라는 주장과 “변호사들의 새로운 영역 진출”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수사기관의 1차 해석이 나온 가운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벌써부터 법조계와 공인중개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7부(부장 정순신)에 배당, 조만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부동산 매물 등록부터 알선, 계약, 거래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는 종합서비스를 하겠다”고 표방했다.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물론, 전문적인 법률자문까지 해 주겠다는 마케팅전략이었다. 게다가 중개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으로 내걸어 장안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변호사 2만명 시대’를 맞아 무한 생존경쟁이 시작되면서, 그 동안 거들떠도 보지 않던 영역에 변호사들이 뛰어든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당연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도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관할 강남구청 또한 별도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의 결론도 이들과 같았다. 경찰 관계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부동산’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이 오인토록 할 위험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우리는 직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의 법률 자문료를 받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반에 익숙한 ‘중개수수료’ 용어를 쓰는 것일 뿐, 실제로는 ‘알선 대가는 0원, 법률자문 대가는 최대 99만원’의 보수 체계를 사용한다는 얘기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도 올해 2월 “법리를 검토한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변협 관계자는 “법제연구원의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이 검찰로 넘어온 만큼, 연 2조원대의 부동산 중개시장을 둘러싼 두 업계의 다툼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느라 분주한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든 한쪽에는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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