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5일 전국을 무대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에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조선족 A(23)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대구 등의 도시를 돌며 검찰청 직원을 사칭해 50회에 걸쳐 7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 억원을 받아 중국 조직에 송금하고 대가로 수수료 2,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금융사기 일당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며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며 속인 후 수 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수수료로 받은 2,000여 만 원은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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