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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무마 시켜주겠다” 동료 속여 돈 뜯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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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무마 시켜주겠다” 동료 속여 돈 뜯은 경찰

입력
2016.04.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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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비리로 파면 당한 동료 경찰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고 속이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동주)는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준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고모(55)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 경위는 2014년 5월 공금 횡령혐의로 파면된 경기경찰청 소속 손모(55)씨에게 “윗사람에게 손을 써서 일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같은 해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7,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손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 복지관 매점 관리를 담당하면서 매점 비품과 부식비 등 공금 7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고 경위는 손씨에게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고, 처음에 파면이었던 손씨의 징계 수위가 소청심사를 통해 해임으로 낮아지자 “내가 윗사람에게 말을 잘한 덕분”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받아 챙겼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사건을 대리하거나 중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의 징계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실제로 고 경위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씨는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결국 해임이 확정됐다. 검찰은 손씨에게서 1,300만원을 받아 고 경위에게 전달한 경찰서 무기계약직 오모(54ㆍ여)씨도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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