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44건 형사입건 9건 과태료 처분
수입산으로 끓인 설렁탕을 한우 설렁탕으로 둔갑시켜 팔던 비양심 업자 등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245곳을 점검해 원산지 거짓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취급 등을 한 5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 또는 미표시가 12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9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8건,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15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9건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53건 가운데 44건을 형사입건하고 9건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위반제품 2,585㎏은 압류해 폐기했다.
광주시 A업소는 간판에 한우설렁탕을 판매한다고 표시해놓고 실제로는 미국ㆍ호주산 축산물로 끓인 설렁탕을 1인분에 1만2,000원에 판매하다 적발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됐다.
또 B 축산물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앞다리살 298㎏, 갈매기살 35㎏ 등 총 674㎏을 냉동창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평택시 C식육판매업소 등은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뉴질랜드산 등 수입산 사골을 끓여 무표시 제품으로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으며 하남시 D업소는 무허가로 축산물 보관업을 해오다 단속됐다.
박성남 도 특사경 단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축산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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