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비판하며 주한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한 대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올해 초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홍모(22)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한일 협상 폐기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원회’ 소속인 홍씨는 지난 1월 4일 소녀상 앞 집회에서 사회를 맡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 1월 21일 대책위 회원 5명과 함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올해 1월 4일 집회뿐 아니라 1월 2일과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집회 참석자도 계속 수사해 집시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가자들은 해당 집회가 문화제라고 주장하지만, 구호를 외치고 플래카드를 드는 등 집회시위 성격을 갖고 있어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로 입건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2월까지 이어진 집회 참가자 중 위법한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생대책위 소속 한 대학생은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는 합의 내용에 맞서 이를 지키겠다는 문화제를 열어 구호를 외쳤을 뿐인데 경찰이 이를 문제 삼는 건 공권력을 이용해 겁주기를 하겠다는 뜻”이라며 “앞으로 소녀상 철거 등 움직임이 보이면 굴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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