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트럭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손가락 욕까지 한 40대 외제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신에게 경적을 울려 화가 났다는 이유로 대형 화물트럭에 보복운전과 손가락 욕설을 한 혐의(특수폭행)로 윤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영동대교 인근에서 지인에게 빌린 아우디 승용차를 끌고 6차로를 달리다 차선 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에서 5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었다. 이에 놀란 25.5톤 화물트럭 운전자 김모씨(37)는 경적을 한 번 울렸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데 화가 난 윤씨는 1㎞를 달리는 1분40초 동안 화물트럭을 가로 막은 채 일부러 두 차례 급제동을 하고 차량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시속 80㎞인 도로에서 서행을 하며 보복운전을 했다. 윤씨의 급제동에 당황한 김씨는 와이퍼를 잘못 작동 시키기도 했다. 화가 풀리지 않았던 윤씨는 창문 밖으로 손을 내민 뒤 가운데 손가락을 펼치며 욕을 한 뒤 속도를 내 사라졌다.
김씨는 이날 일을 마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윤씨를 추적했다. 경찰의 전화를 받고 자진 출석한 윤씨는 조사에서 “갑자기 경적을 울려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의 무게까지 합해 40톤에 달하는 대형 화물트럭은 일반 승용차와 달리 급제동을 할 경우 넘어지거나 구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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