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서 선두 달리는
김무성ㆍ김을동ㆍ김척수 등
“유권자 알권리 무시” 지적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토론회 불참으로 지역 유권자의 알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 해당 지역 언론사나 주민ㆍ시민단체 주최 토론회는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제82조)이 정한 법정 토론회에도 불참 후보가 늘어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회는 4일 “법정 토론회 기피가 늘어 불참자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선관위에 따르면 3일까지 선관위 주최 법정 토론회에 불참 의사를 밝힌 후보는 새누리당 김무성(중ㆍ영도)ㆍ김척수(사하갑) 후보와 무소속 장제원(사상) 후보 등 3명이다. 부산선관위 측은 “해당 구ㆍ군선관위에서 과태료 부과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선관위는 지난달 31일 법정 토론회에 불참한 곽상도(중남) 새누리당 후보에게는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대구선관위는 “곽 후보는 상대 후보가 자신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수 있다며 불참을 통보했는데 정당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병의 김을동 새누리당 후보는 19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토론회 불참을 통보해 ‘기피 단골’이 됐다.
공교롭게도 법정 토론회를 피하는 후보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더라도 선거전략상 당선을 위해 토론회를 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무리 상대 후보가 “유권자 무시” “주민 알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공세를 펴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토론을 거부해도 법적 제약이 없는 지역 언론사나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는 아예 개점휴업 상태다. TBC(대구방송)는 “자체 토론회를 계획했으나 곽상도, 정종섭(동갑), 정태옥(북갑) 등 이른바 진박 후보들이 모두 토론회 참석에 미온적”이라고 전했다. 대구MBC는 “몇몇 유력 후보들이 기피해 선관위 토론회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당 지도부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난달 29일 주민 토론회에 나타나지 않았고, 원유철(경기 평택갑)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매니페스토평택시민연대 주최 토론회에 불참했다. 당 지도부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상현기자 lss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