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오모(30)씨는 지난 2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에서 엄모(32)씨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45초간 경적을 울리며 쫓아갔다. 이에 생후 8개월 된 딸과 20개월 조카를 태우고 운전하던 엄씨는 위협을 느꼈다며 오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차가 먼저 잘못해 경고를 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억울해 했으나 결국 난폭ㆍ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잘못의 선후관계를 따지자면 위험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엄씨 과실이 먼저였다. 그러나 경찰은 보복을 목적으로 집요하게 경적을 울린 오씨의 행위도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월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6조3항에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도 난폭운전 요건으로 명시돼 있다. 오씨가 경적을 지속적으로 울려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본 것이다.
교통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음주ㆍ난폭운전의 경우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7월부터 보복운전을 하면 형사 처벌 외에 행정 처분도 추가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는 이른바 ‘칼치기’만 난폭운전이 아니라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행위는 처벌 대상이란 점을 운전자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