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 뒷돈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허준영(64ㆍ사진) 전 코레일 사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코레일 사장이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57ㆍ구속)씨가 용역을 따낸 후 “사업을 따내는 데 힘써줘 고맙다”는 취지로 건넨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1월~2014년 9월 6차례에 걸쳐 손씨로부터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가 건넨 돈은 2012년 19대 총선과 이듬해 4월 서울 노원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허 전 사장의 정치자금으로 쓰였고, 이후 그가 같은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았을 때 활동비로 사용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손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 전 사장의 금품수수를 뒷받침할 물증과 손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허 전 사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틀 뒤 그를 소환 조사했다.
손씨는 2011~2012년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과정에서 사업 주관회사였던 삼성물산으로부터 120억원대 용역을 따낸 뒤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허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6일 오전에 열린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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