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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 1억7000만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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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 1억7000만 편취했다”

입력
2016.04.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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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울산 북구주민회와 ‘오마이뉴스’ 등은 4일 “새누리당 평당원들의 네이버 밴드 모임에서 ‘북구에서 새누리당 경선을 치른 한 후보는 보좌관 A씨의 임금과 퇴직금을 약 2억원을 강탈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A씨의 국회 근무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A씨가 당 공관위에 보낸 자필 탄원서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윤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자신에게 보좌관으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급여가 입금되는 농협 통장 역시 윤 후보 측에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 후보가 16대 국회의원이었던 2001년 3월 자신의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으나 명의만 등록됐을 뿐 실제 국회에서 보좌관직을 수행하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에 윤 후보 측은 “그동안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소명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A씨의 서명을 받아 공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급여 통장을 A씨의 부인이 관리해 A씨는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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