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씨가 못 받은 방송 출연료와 김치 판매 수익 등을 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다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9부(부장판사 민유숙)는 김씨가 전 소속사인 수미앤컴퍼니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에서 “김씨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1심보다 8,000만원 줄어든 것이다. 한편 1ㆍ2심은 모두 수미앤컴퍼니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맞소송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