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최근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공무원 범죄가 잇따르자 공직기강 확립 자구책을 내놨다.
3일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직원월례모임에서 ▦업무관련자와 관련된 금품 향응 수수금지 ▦근무시간 중 무단 이석 후 사적 용무 금지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 금지 ▦선거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금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민원인 등으로부터 향응ㆍ금품수수 예방을 위해 업무관련 사업자 등과 식사, 골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등 복무기강 해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ㆍ청탁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각종 이권 개입이나 계약 인ㆍ허가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비리공직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시 공무원 A씨는 12억여원의 조달물품 구매대금을 횡령했다가 지난달 15일 감사원에 적발됐다. B씨는 28일 시청사에서 동료직원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이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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