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려면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22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규는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 한정하고 있다. A씨는 사법시험 폐지로 학사학위가 없으면 로스쿨에 입학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변호사가 될 수 없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2011년 4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대학진학 이외의 방식으로도 학사학위를 취득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규가 A씨가 주장하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독학사나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해 로스쿨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다”며 “무학자도 검정고시로 고교졸업 학력을 갖춘 뒤 이런 방법으로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학부과정의 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한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를 볼 때 학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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