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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캐럿 다이아몬드 바꿔치기한 보석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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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캐럿 다이아몬드 바꿔치기한 보석상 검거

입력
2016.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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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 주인 속여 모조품으로 바꿔

처분 과정서 가짜 드러나 ‘들통’

시가 2억6,000만원 상당의 8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수법으로 모조품과 바꿔치기를 한 보석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다이아몬드 등 보석을 전당포에 맡기 뒤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한 혐의(사기)로 보석상 A(3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8캐럿 다이아를 전당포에 맡긴 뒤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한 보석상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가 모조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캐럿 다이아를 전당포에 맡긴 뒤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한 보석상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1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가 모조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시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평소 거래하던 전당포 주인 B(54)씨를 만나 급전이 필요하다며 다이아몬드를 맡기고 1억6,000만원을 빌렸다.

이어 열흘 뒤 A씨는 “돈을 갚겠다”고 B씨를 서울시 강남구의 한 호텔로 불러냈다. A씨는 “다이아몬드를 팔아 돈을 갚을 테니 잠시 돌려달라”며 B씨에게 다이아몬드를 받고 자리를 떴다. 그러나 A씨는 진품 다이아몬드를 미리 준비했던 큐빅 모조품과 바꾼 후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다”며 B씨에게 모조품을 넘겼다.

B씨는 A씨가 돈을 갚지 않자 다이아몬드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A씨의 다이아몬드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다이아몬드 외에도 루비 진주, 사파이어 등 보석 60점(시가 3억5,000만원 상당)을 B씨에게 맡긴 뒤 같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와 평소에도 수 차례 보석 거래를 했기 때문에 믿고 다이아몬드를 잠시 돌려줬던 것 같다”며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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