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까지 처벌은 과하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 일부 위헌
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이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은 기본권 침해와 성매매 여성 보호라는 시각에서 나왔다.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헌법재판관 중 조용호 재판관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성매수자에 더해 판매자까지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는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성을 사고 판 당사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개입해 성매매 당사자를 형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특정한 도덕관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특정 도덕관념을 잣대로 그에 위반되는 성행위를 형사처벌한다면 이와 다른 도덕관념을 가진 사람들의 성적 욕구는 억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체장애인, 홀로 된 노인, 독거남 등 성적 소외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재판관은 특히 “생계형 자발적 성매매 여성의 경우 먹고 살기 위해 마지막 선택으로 성매매에 나서는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조차 다 하지 못한 국가가 오히려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사회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보호할 가치와 침해될 가치 사이의 균형이 상실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결정으로 보호받게 된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의 확립’이라는 헌법가치는 모호한 반면 형사처벌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가 처벌대상이라도 성매매 여성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성매매의 유해성과 강제 성매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성구매자를 처벌할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보호와 선도를 받을 대상인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은 절박한 생존 문제 때문에 성매매를 하게 됐고 이는 개인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과 보호를 하거나, 성매매로 수익을 얻는 제3자에 대한 제재와 몰수, 추징 등의 방법을 동원해 성산업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다른 방법을 통해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성매매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성의 성이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성매매 시장을 음성화해 오히려 성매매 근절에 장애가 돼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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