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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의식… 신규 시내면세점 결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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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의식… 신규 시내면세점 결정 연기

입력
2016.03.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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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우려 월 말로 미뤄

특허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수수료율 최대 20배 올려

시장점유율 높은 사업자

신규 특허 심사 때 불이익

면세점 특허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어난다. 또한 면세점이 국가에 내야 할 특허 수수료율은 최대 20배까지 인상된다. 하지만 면세점 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총선 이후인 4월말로 늦춰졌다. 선거를 앞두고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ㆍ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영상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3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특허기간을 다시 10년으로 환원키로 했다. 또 특허기간 만료 시 면허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받아야 하는 지금과 달리, 최소한 요건과 심사 기준만 채운다면 특허 갱신을 해주기로 했다. 갱신 횟수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일종의 장치산업인 면세점 사업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5년 장사로는 원금을 건지기도 어렵고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을 초래한다는 업계 안팎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대신 면세점이 정부에 내야 할 수수료는 대폭 늘어난다. 지금은 수수료율이 일률적으로 매출의 0.05%인데, 이를 0.1~1.0%까지 최대 20배 인상하기로 했다. 매출 2,000억원 이하분에는 0.1%, 2000억~1조원분에는 0.5%, 1조원 초과분에는 1.0%의 요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면세점은 지금처럼 0.01% 수수료만 내면 된다. 요율을 이렇게 바꾸면 작년 기준으로 수수료 수입은 43억원에서 394억원으로 9배 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수수료 수입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해 ▦전통문화 체험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역관광 개선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에게는 신규 특허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1개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 매출이 75% 이상이면, 평가 시 점수를 일부 감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롯데와 신라가 해당된다.

이번 방안에서는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서울 시내 면세점 신설 여부에 관한 결정은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허기간이나 수수료 등 제도 불확실성을 먼저 풀어 주는 것에 주력했다”며 “면세점 추가 문제는 4월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4ㆍ13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섣불리 면세점 추가 허용을 발표하면 특정기업 특혜 시비 등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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