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소설가 신경숙(53)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은 지난해 6월 신씨의 1996년 단편 ‘전설’, 2008년 장편 ‘엄마를 부탁해’, 2010년 장편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등의 일부 내용이 일본 및 독일 작가의 소설을 표절해 출판사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인세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신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출판사가 속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출판사 측도 속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출판사가 먼저 출판을 제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무혐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표절에는 저작권법을 적용하는데 이번 고발 사건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한정돼 굳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