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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연근무제 2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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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유연근무제 20%까지 확대”

입력
2016.03.3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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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공직자의 역량 강화와 일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형식적인 유연근무제를 개선하는 등 복무시스템 재정비에 나섰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일반직 공무원 1,400여명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직원이 4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부서별 유연근무제 참여 비율을 20%로 설정하고, 근무 형태도 업무 특성에 걸맞게 다양화키로 했다. 다만, 민원실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여의치 않은 부서는 제외키로 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근무혁신지침’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통해 스스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주 40시간 범위 내 주당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시는 4월부터 상대적으로 업무 효율이 높은 오전 시간 대(10시~11시30분)의 생산성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집중근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 시간 대 회의나 업무 지시, 자리 이탈 등을 최소화하는 게 골자이다.

시는 매주 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삼아 가능한 초과 근무를 삼가도록 했다. 또 하루 일과 중 1시간을 육아 시간으로 할애하고, 임신한 직원에게는 태아 보호를 위해 5일 간의 모성보호휴가 등 특별휴가도 적극 장려키로 했다.

송인국 시 총무과장은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일 줄이기나 자기계발의 날 운영 등 보다 현실성 있고 다양한 실천 과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직원들이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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