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과 샤넬 등 30여개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위조상품 15개 품목을 국내 최대규모로 유통, 판매해 온 일당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국내 공급총책 장모(45)씨와 관리책 김모(32)씨, 판매책 박모(31)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도ㆍ소매업자 지모(33)씨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장모씨는 2014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광주시 서구 쌍촌동 주택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 20여개 도ㆍ소매업자를 통해 지갑, 가방 등 15만여점의 위조상품(정품시가 3,200억원)을 유통, 판매한 혐의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물품 금액은 2010년 9월 특허청 특사경이 창설된 이래 최대액수로, 종전까지는 650억원이 최고액이었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1월 사무실과 물품창고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보관중이던 위조상품 2만2,000여점(정품시가 314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무실 인근에 물품창고를 운영하면서 중간 판매업자에게 택배로 물건을 배송했으며, 이들로부터 위조상품을 공급받은 전극 20여개 도ㆍ소매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판매업자는 고객이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했다고 특사경은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SNS를 통해 은밀하게 연락하는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 특사경은 도ㆍ소매업자들이 보유한 위조상품 판매 매장과 보관창고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온라인 유통을 통해 위조상품 불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상습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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