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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업무 추진 ‘그때 그때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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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업무 추진 ‘그때 그때 달라요’

입력
2016.03.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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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논란

2순위 업체 소송 땐 협상 중단

1순위 자격 박탈 업체 訴는 무시

후순위와 협상 나서 편들기 비판

그림 1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그림 1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가 윤장현 시장의 청탁 감사 지시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북구 운정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12MWㆍ사업비 262억원)을 둘러싸고 행정업무 집행 기준이 그때 그때 다르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는 운정동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2순위 협상대상자인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 및 협상을 위탁했던 한국환경공단과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 등에 공문을 보내 협상 재추진 사실을 알렸다. 2월 29일 우선협상대상자인 LG CNS컨소시엄에 대해 이 사업의 민간투자공모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배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LG CNS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녹색친환경에너지 측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 만큼 시가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를 배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등 불복 절차를 밟고 있지만 시는 이를 개의치 않고 2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진행을 밀어붙인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2월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 출자자인 SDN㈜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며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무효 확인소송을 냈을 때는 녹색환경에너지 측과의 협상을 사실상 중단했다. 시는 당시 LG CNS와 협상을 보류한 데 대해 “SDN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협상 진행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시는 SDN 측이 낸 소송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협상을 진행키로 해 “2순위 협상대상자 편들기식 행정”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는 지난해 10월 공모제안 평가결과 LG CNS가 1순위 협상대상자로 나왔는데도 SDN측이 LG CNS의 투자제안참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내자 LG CNS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를 한 달 가까이 미뤘다. 이 과정에서 윤 시장은 당시 감사관에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라”며 사실상 LG CNS컨소시엄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더구나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는 SDN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행자부에 똑같은 내용으로 재차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녹색친환경에너지 측은 “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할 당시 자치단체도 자유계약 원칙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대상과 계약할 자유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며 “이후 시가 2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한 점으로 미뤄볼 때 당초부터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LG CNS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를 해놓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돼 행정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다만 빛고을운정태양광발전소와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투자비용 부분 등 중요 협상에 대해서는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한 채 일반적인 협상만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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