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선심성 복지사업을 벌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워 성남시가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 복지정책 자율권 등을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31일 성명을 내 “정부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안)’은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훼손이자, 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지침”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는 선심성 복지사업을 펴거나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등 지방재정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에는 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침을 만든 기재부는 지방(교육)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청년배당 등 무상복지를 반대해온 정부가 이를 겨냥해‘보복성’지침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 지침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지방교부세를 축소하겠다는 1차 예산제재에 이은 2차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고, 청년배당 등을 비판해온 정부가 지방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도 했다.
성남시는 올해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청년배당과 무상 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이른바‘3대 무상 복지사업’을 강행하면서 보건복지부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지시를 받은 경기도는 대법원에 청년배당 등에 대한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심리를 서둘러 달라고 서로 대법원에 요청하는 등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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