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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없이 미래 없다]세계적 기술력 강소기업도 오염물질 배출규정에 묶여 생산 못 늘려

입력
2016.03.3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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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규제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마저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다. 굴삭기 핵심 장비와 트럭용 크레인을 생산하는 중장비 제조업체 수산중공업도 그런 예다.

1984년 설립된 수산중공업은 굴삭기를 작동시키는 기자재인 유압브레이커를 최초로 국산화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지난해 유압브레이커를 8만8,482대 생산, 이중 5만1,137대를 수출했다. 현재 이 제품은 세계 시장 점유율 5위를 자랑한다. 생산직을 제외한 사무직 직원 150명 중 30%(45명)이 연구ㆍ개발(R&D) 인력일 정도로 R&D에 집중 투자한 결과다. 이 업체는 2014년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강소기업 육성ㆍ지원 프로그램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때 2023년까지 세계 3위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오염물질(도장 작업 시 발생하는 페인트) 배출 규정 상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수산중공업 공장이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을 5가지로 분류한 이 법에 따르면 수산중공업은 연간 대기오염물질을 2톤 이상 10톤 미만 한도(4종)에서만 배출할 수 있다. 반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동일 규모인 동종 업체는 2종 사업장으로 분류돼 최대 80톤까지 배출이 가능하다.

수산중공업은 오염물질 정화시설 추가 설치를 조건으로 제한 완화를 건의했지만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국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면 주변 주거ㆍ생활시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절했다. 또 토지이용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공장을 계획적으로 집적화한 산업단지와 비교해선 안 된다는 논리를 내 세웠다.

수산중공업은 공장을 인근 지역 등 다른 곳에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지만 운반비 등 물류비 증가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석현 수산중공업 회장은 “이 주변에 있는 약 800개 중소기업은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해 할 수 없이 화성 같은 지방에 자리잡은 것”이라며 “산업단지에 들어가거나 공장을 증설하려 해도 우리 같은 중소기업들은 여유 자금이 부족해 어렵다”고 토로했다. 화성=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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