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고질 체납자의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 공매에 돌입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달 중 5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12명을 대상으로 모두 4억원 상당의 압류 부동산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는 등 강제징수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체납액 총액이 28억원에 달하는 고질 체납자 63명이 소유한 부동산과 골프ㆍ콘도 회원권을 공매, 23명으로부터 체납 지방세 11억원을 징수했다. 상습 체납법인인 H사의 골프회원권을 공매해 3억원을 징수하고, 자금 부족을 핑계로 2011년부터 세금을 내지 않은 개인 체납자 S씨의 압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해 밀린 세금 1억5,0000만원을 전액 확보했다. 또 경영난으로 2010년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K사의 콘도회원권 지분도 공매해 1,000만원을 징수했다.
윤성진 시 세정과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라며 “압류 부동산 공매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